공지사항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446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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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3. 7. 4. ~ 2023. 7. 12. (7일 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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