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30
2024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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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만 65세(2024년 기준 1959년생)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국번없이 1355)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202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최대 334,810원 ‣ 부부 동시 수급: 최대 267,840원(각각)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자가진단 사이트 안내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문 의: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033-737-5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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