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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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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개운동
■ 신청자격
‣ 만 65세(2024년 기준 1959년생)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국번없이 1355)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202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최대 334,810원
‣ 부부 동시 수급: 최대 267,840원(각각)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자가진단 사이트 안내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문 의: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033-73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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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