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6.07.24
조회수 6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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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에 대해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공고 2. 대 상 자: 문막읍 보통로163 이*덕외2인 3. 공고기간: 2026. 7.24.~2026. 8. 9.(14일간)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기타 게시 붙임1.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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