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6.07.24 조회수 6
문막읍-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에 대해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공고
2. 대 상 자: 문막읍 보통로163 이*덕외2인
3. 공고기간: 2026. 7.24.~2026. 8. 9.(14일간)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기타 게시
붙임1.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막읍
  • 전화번호 033-737-5501
  • 최종수정일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