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중앙도매시장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관할 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 예)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 예)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 업종별 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
- 예) 원주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
도매시장 법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수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 예) 합동청과(주)
중도매인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
-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산지유통인(수집상)
개설자(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매매참가인
개설자(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게 등록하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경매)하는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농산물의 다량 수요자
농산물 출하자
개설자(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게 신고하고,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개인 또는 생산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