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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식별정보

목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 채취 · 포획된 국가 · 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94년부터, 음식점은 "08.7월부터 시행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가공 · 판매업자)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경우 또는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자(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표시 대상품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 가공품 638, 음식점 8개 품목

표시대상품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 가공품 638, 음식점 8개 품목- 구분, 대상품목 정보를 제공
구분 대상품목
농산물 · 가공품
  • 국산농산물 : 220품목*(농축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내가공품 : 257품목*(식품공전 품목 기준)
  • 수입농산물 · 가공품 : 161품목(H.S 4단위 기준)
음식점

소 · 돼지 · 닭 · 오리 · 양(염소)고기(식육가공품 포함), 쌀, 배추김치, 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식품부, 해수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보완 · 추가(’16.4.27)

농축산물 및 가공품 추가품목(의무규정 : 농산물은 ’17.1.1부터, 가공품은 ‘17.7.1부터)

  • 국산 농산물(13품목 추가) : 쑥, 순무, 절화류(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 과실류 중 감귤류 품목 분류 정비, 약용작물류 중 백수오 추가 및 혼합 사용된 품목 명칭 정비
  • 농산물 가공품(6품목 추가) : 건강기능식품(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마늘)
    • * 과자, 빵류 품목 예시 삭제, 건강기능식품 중분류 삭제에 따른 정비

(해양수산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 가공품 260, 음식점 12개 품목

표시대상품목 (해양수산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 가공품 260, 음식점 12개 품목- 구분, 대상품목 정보를 제공
구분 대상품목
농산물 · 가공품
  •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 국내가공품 : 50품목*(식품공전 품목 기준)
  • 수입수산물 · 가공품 : 19품목
음식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수산물가공품 포함)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식품부, 해수부 고시) 개정에 따라 보완 · 추가(’16.4.)
  • 수산물 가공품 추가품목(의무규정 : ‘17.7.1부터)
    • 수산물 가공품(13품목 추가) : 건강기능식품(식이섬유,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스쿠알렌 등)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관리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입산 포함)과 음식점(농축산물 8품목)의 원산지표시 관리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반 268명(기동단속반 167명 포함)이 단속과 수사업무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및 그 가공품(수입산 포함)과 음식점(수산물 12품목)의 원산지표시 관리
  • 관세청 :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관리
  • 지자체 :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수입산 포함)과 음식점(농축수산물 20품목)의 원산지표시를 관리

원산지단속 및 위반사범 처리절차(농관원)

  • 현장단속(신고접수,정보수집) → (미표시) → 확인서징구(지원,사무소) →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지원) → 처분통지서 및 고지서 발송(지원)
  • 현장단속(신고접수,정보수집) → (거짓표시) → 확인서징구/추적조사 · 증거수집 · 내사 등/필요시 압수수색 · 영장청구 및 집행(지원,사무소) → 형사입건/신무조서작성/구속영장신청 및 집행/수사결과 송치(지원,사무소) → 검찰
  • 현장단속(신고접수,정보수집) → (거짓표시) → 고발(검 · 경 합동단속)(지원,사무소) → 검찰, 경찰

위반자 벌칙 및 처분

  • 거짓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상습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 부과 : 최근 2년 내에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업체 공표: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처분내용 공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 시 · 도, 시 · 군,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다.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이란?

  •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제21조)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음주 허용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을 말하며 음주 금지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
  •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유치원,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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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명
  • 전화번호 033-737-4351
  • 최종수정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