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명의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건물 소유권자 이름으로 등록하고 있음
자동이체는 신청은 고지서 명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근납부 영수증과 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 등에 신청 ※ 참고사항 : 자동이체는 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금융실명거래법률상 본인확인 절차), ARS 1544-1715 신청가능
단, 자동이체 해지는 경영관리과에서 접수 가능(737-4221~8) ※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이사 가실 때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고객님의 계좌에서 요금이 계속 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