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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개요

자가(참고용) 먹는 물 검체 채취요령

검체채취요령

  •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도꼭지의 물나오는 부분을 화염 소독함
  • 채수에 앞서 3~5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함
  • 멸균된 일회용 장갑 착용 후 멸균 채수병에 채수 실시
  •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채취하여 용기내에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우고 밀봉할 것
  • 채수가 끝나면 마개로 단단히 막되 마개와 물이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함
  • 참고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와 보존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한해서 참고용으로 성적서 발급 가능

검체운반

반드시 아이스박스를 사용하고 검체 채취후 단 시간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할 것

주의 :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하는 경우 먹는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시료용기 무료지급

수질검사 민원처리도

검사항목별 수수료

검사항목별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검사항목, 수수료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검사항목 수수료 검사항목 수수료
먹는물(46항목) 267,700원 수영장수(8항목) 36,400원
먹는물(12항목) 52,800원 농,공업용수(15항목) 109,400원
전용상수(14항목) 67,100원 생활용수(20항목) 137,800원
  • 수수료감면대상 : 학교 및 군부대 : 50% / 관내 먹는물 : 30%

먹는물(수돗물) 수질검사 안내

먹는물 수질공정기준의 시료채취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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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 담당자 우한빛
  • 전화번호 033-737-4283
  • 최종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