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민원 홈 민원서비스자주찾는민원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작성일 2011.06.11 조회수 5893 민원서비스 > 자주찾는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가정집과 상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금은 어떤 업종으로 부과하나요?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가정집과 상가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상위 업종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가정집으로 사용하시는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번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가정집 1세대 당 각 15㎥을 가정용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확인 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다음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수도요금이 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