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1년간
지원기간
- (기존) 2024. 3.~2026. 12. 내 최대 12개월 지원
- (변경) 2024. 3.~2027. 12. 내 최대 24개월 지원
- ※ 24. 2.~25. 2. 기간 내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1·2차 구분 없이 한 사람당 최대 24회까지 지급 가능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청약통장(종류, 가입일 무관) 가입이 되어 있는 자
대상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 재산 : 총재산가액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 30세 이상 / 기혼자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사업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 최대 24개월(현금지급)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사이트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날인 없을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보낸사람, 받는사람, 금액, 날짜 명시 必)(※2촌 이내 혈족이 이체한 경우 이체한 사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기준 각 1통씩)(※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추가 제출)
- 주택청약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 사본 각 1통씩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3-737-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