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사업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기간
- 한시사업 1차: 2022. 8. ~ 2024. 12.
- 한시사업 2차: 2024. 2. ~ 2027. 12.
- 계속사업(26): 2026. 5. ~ 2028. 12.
- 지원기간 이후 회차가 남은 경우 재신청(변경X)하여 선정될 시 남은 회차 지원가능
- 예시) 한시사업 1차 대상자로 10회차 지원받은 사람이 2026년 재신청하여 선정되면 14회차 지원 가능
- 신규: 2026. 3. 30.(월) 09:00 ~ 2026. 5. 29.(금) 16:00
- 변경: 지원기간 내 수시 ※ 주소변동, 임대만료, 임대계약 변경(동일주소지 금액·기간 변동 등) 발생 즉시
- 대상: 19~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6년 기준 2007~1991년 출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청년가구), 100%(원가구) 이하
- 재산: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청년가구), 4억 7000만원(원가구) 이하
기준중위소득(2026년)
2026년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모의계산 확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부채는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인정) - 주택 유형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거주
- 계약유형
- 보증부월세, 연세, 선세 가능
- 전세 계약은 불가능
-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LH) 거주,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는 사람
- 생애 1회, 월세실비(관리비 제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차 현금지원
- 매월 25일 지급(휴일의 경우 전일)
- 신규: 온라인(복지로)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변경: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청년월세 지원 구비서류 목록 확인 ※ 청약통장 제출 X
- 세부추진일정
- 2026. 3.~ 5. 신규신청 접수
- 2026. 6.~ 8. 신규신청 소득·재산 조사
- 2026. 9. 14. 선정자 발표(소급은 5월분부터)
- 2026. 1.~ 12.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2026년)
지원대상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 ※ 민법 제779조 가족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조사 제외 1. (신청일 기준)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
예시
| 원주시 거주(청년) 본가(부, 모, 형제·자매) 4인 |
청년가구 1인 원가구 3인 |
| 원주시 거주(청년+형제·자매A) 2인 본가(부, 모, 형제·자매B) 3인 |
청년가구 2인 원가구 4인(청년, 형제·자매A, 부, 모) |
| 원주시 거주(청년) 본가(계부, 친모), 타시군 거주(친부) |
청년가구 1인 원가구 3인(청년, 친모, 친부) |
| 원주시 거주(청년, 배우자) | 청년가구 2인 / 원가구(X) |
| 원주시 거주(청년), 타시군 거주(배우자, 자녀A) | 청년가구 3인 / 원가구(X) |
지원내용
신청방법
계좌변경: 온라인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신청서비스 신청 > 복지민원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제출서류
2026년도 추진계획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3-737-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