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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기간

2022. 9. ~ 2025. 12.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
    • 만15~39세의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차상위 초과
    • 만19세~ 34세의 청년, (개인소득) 월소득 50~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도시규모별 1.7~3.5억원 이하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 매월 3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차상위 초과: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 매월 10만원의 지원금 지급
2025년도 추진계획
  • 2025년 사업 지속으로 연 1회 모집 예정
  • 기존 가입자 통장 유지시 지원금 적립유지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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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