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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기간

2022. 9. ~ 2025. 12.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 : 만15~39세의 청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차상위 초과 : 만19세~34세의 청년
    • 개인소득 : 연소득 600~24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도시규모별 1.7~3.5억원 이하

사업내용

  • 차상위 이하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 매월 30만원의 지원금 적립
  • 차상위 초과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 매월 10만원의 지원금 지급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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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