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기간
2022. 9. ~ 2025. 12.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
- 만15~39세의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차상위 초과
- 만19세~ 34세의 청년, (개인소득) 월소득 50~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도시규모별 1.7~3.5억원 이하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 매월 3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차상위 초과: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 매월 10만원의 지원금 지급
2025년도 추진계획
- 2025년 사업 지속으로 연 1회 모집 예정
- 기존 가입자 통장 유지시 지원금 적립유지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