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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기간

2022. 1. ~ 2024. 12.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1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15~39세)

사업내용

  • 가입기간 동안 매월 근로·사업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
  •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탈수급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2025년도 추진계획
  •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존 유지자 지원금 적립 유지(신규 모집 없음)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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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