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홈 청년정책주거·금융청년희망키움통장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기간 2022. 1. ~ 2024. 12.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만15~39세) 사업내용 가입기간 동안 매월 근로·사업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 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 만기 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탈수급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