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기간
2022. 1. ~ 2024. 12.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1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15~39세)
사업내용
- 가입기간 동안 매월 근로·사업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
-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탈수급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2025년도 추진계획
-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존 유지자 지원금 적립 유지(신규 모집 없음)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