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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사업기간

2022. 1. ~ 2024. 12.

사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근로하는 청년(만15세 ~ 39세)

사업내용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 지급
  • 근로를 지속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지급 해지 조건을 만족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033-73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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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