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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보호아동 생활 안정

보호아동 생활 안정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대상

  • 자립청착금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되었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 보호(종료)아동 중 대학 진학 보호(종료)아동 /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
  • 능력개발비 : 관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초, 중, 고)

사업내용

  • 자립정착금: 주거, 취업, 진학, 생활용품 구입, 자산형성, 생활비 등 2차 분할 지급(1차 5,000천 원 / 2차 5,000천 원)
  • 대학생활안정금: 고등교육법상 인정대학 학생 1인당 연간 2,000천 원
    ※ 대학 2년간 C학점 이상 월 250천 원, 8개월간(방학기간 제외)
  • 능력개발비: 취미, 예‧체능 교육, 교과목 교육비 등
    ※ 학교급별 차등 지원(초: 70천 원, 중: 100천 원, 고: 130천 원)
2025년도 추진계획
  • 2025. 1.∼12. 사업 대상별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금, 능력개발비 신청 접수 및 지원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033-73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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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