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청년 4배 통장
정착 청년 4배 통장
신청기간
공제계약일(2026.~)로부터 3년
신청기간
2~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지원대상
- 공통조건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공고일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인원
100명
지원내용
월 40만 원(근로자 10, 사업체 10, 원주시 20)을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공제부금(1,440만 원+이자) 지급
지원절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가입 승인·통보 및 관리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 033-737-2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