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정책

정착 청년 4배 통장

정착 청년 4배 통장

신청기간

공제계약일(2026.~)로부터 3년

신청기간

2~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지원대상

  • 공통조건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공고일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인원

100명

지원내용

월 40만 원(근로자 10, 사업체 10, 원주시 20)을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공제부금(1,440만 원+이자) 지급

지원절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가입 승인·통보 및 관리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 033-737-288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