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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주거·금융 청년월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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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6-03-30 ~ 2026-05-29

  • 운영기간

    2026-05 ~ 2028-12

  • 모집대상

    19~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6년 기준 2007~1991년생)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대상자발표

    2026. 9. 14.(월)

  • 지원내용

    생애 1회, 월세실비 최대 20만원, 최대 24회차 현금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으로 24회 지원받은 자 제외
    매월 25일 지급 (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신청방법

    신규: 온라인(복지로)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변경: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 사업 구비서류' 파일 확인 ※ 청약통장 사본 제출 X

  • 문의 원주시청 2F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033-737-2308)

○ 신청기간 (2026년)
- 신규: 2026. 3. 30.(월) 09:00~2026. 5. 29.(금) 16:00
- 변경: 지원기간 내 수시 ※ 주소변동, 임대만료, 임대계약 변경 등 발생 즉시

○ 지원대상
- 대상: 19~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026년 기준 2007~1991년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청년가구), 100%(원가구) 이하 *모의계산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재산: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청년가구), 4억 7000만원(원가구) 이하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신청일 기준 만 30세 이상 청년, 혼인 및 이혼 청년, 미혼부·모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청년인 경우, 원가구에서 제외

○ 지원기간
- 한시사업 1차: 2022. 8.~2024. 12.
- 한시사업 2차: 2024. 2.~2027. 12.
- 2026년 신규: 2026. 5.~2028. 12.
※ 지원기간 이후 회차가 남은 경우, 재신청(변경X)하여 선정될 시 남은 회차 지원 가능 ; 예시) 한시 1차 대상자로 10회차 지원받은 이후 2026년 재신청하여 선정되면 14회차 지원 가능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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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3-737-2307
  • 최종수정일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