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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수질검사안내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서 보관

  • 수질검사 의뢰
    • 지하수시설의 소재지, 신고번호 등을 명시하여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검사주기
      • 음 용 수: 양수능력 1일 30톤 초과 2년에 1회, 30톤 이하 3년에 1회
      • 생활용수: 양수능력 1일 30톤 이상 3년에 1회
      • 공업용수: 양수능력 1일 30톤 이상 3년에 1회
      • 농업용수: 양수능력 1일 100톤 이상 3년에 1회
  • 시료 채취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직접 시료 채취

  •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수질검사 기록을 2년간 보존
    • 지하수 수질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 통보
    •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통보
    •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불합격 시 정수처리·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 안내
  • 수질개선조치명령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수질개선 명령
      • 지하수 정수처리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 지하수 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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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 담당자 김윤상
  • 전화번호 033-737-4276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