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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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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학명

가. 국제 식물명명규약이란?

-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b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 ICBN)을 두어 지키도록 권장하는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식물의 이름에서 혼란을 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로 불필요한 명칭의 창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식물의 학명이란?

- 종(species)이란 생물분류의 기본단위로서 서로 생식이 가능한 개체군의 집단을 말한다.
- 식물의 분류에는 사람의 편의상(약용식물, 수중식물 등)으로 분류하는 인위분류와, 식물의 유사성(양치식물, 종자식물 등)으로 분류하는 자연분류가 있다.

- 식물분류의 단계는 크게 6단계로서 (1)문(Phylum) : -phyta, (2)강(Class) : -opsida, (3)목(Order) : -ales, (4)과(Family) : -aceae, (5)속(Genus), (6)종(Species)의 단계가 있다. 분류군 문, 강, 목, 과에는 "아(Sub-)" 등을 아문, 아강, 아목, 아과를 추가할 수가 있으며, 종 밑에는 아종(ssp.), 변종(var.), 품종(form.)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다. 식물의 과명이란?

- 과명 이상(문, 강, 목)의 분류체계는 학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으나, 과명부터는 정명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명에서도 다음과 같은 화본과 등 8개 과는 관행명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근래에 들어 점차 정명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한명

정명

관행명

화본과(벼과)

종려과

십자화과(배추과)

콩과

물레나물과

미나리과(산형과)

꿀풀과(순형과)

국화과

Poaceae

Arecaceae

Brassicaceae

Fabaceae

Cluciaceae

Apiaceae

Lamiaceae

Asteraceae

Gramineae

Palmae

Cruciferae

Leguminosae

Gittiferae

Umbelliferae

Labiatae

Comsitae

 

라. 학명과 종명이란?

- 학명(Scientific name)은 라틴어화된 모든 분류명칭을 의미하고, 종명(Specific name)은 속명(genus), 종소명(specific epithet). 명명자명(author's name)으로 표시된 종의 이름을 의미한다.

- 종소명(Specific epithet)은 2명법에서 속명 다음의 명칭으로서 종소명만으로는 식물의 명칭이 될 수 없다.

마. 학명의 표기방법은?

- 학명은 모두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단어를 사용한다.

- 속명의 머릿글자는 대문자로, 종소명은 소문자로 시작해서 쓰고, 이태릭체, 볼드체, 밑줄 등으로 표시한다.

- 종소명이 2개 이상의 단어일 경우에는 물피 Echinochloa crus-galli (L.) P. Beauv. 등과 같이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쓴다.

- 종명은 벼 Oryza sativa L. 에서와 같이 속명, 종소명, 명명자 순으로 표시한다.

- 속명의 경우 벼 O. sativa L.와 같이 첫머리 대문자만 표시가 가능하지만 최소 1회는 완전한 학명을 표시해야 한다. 종소명을 줄여서 Oryza s. L.로 쓸 경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 명명자의 축약방법은 규정상 권고사항으로 임의로 축약해서 쓰면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de Candolle=DC. ; C.Linnaeus=L. ; Michaux=Michx. ; J.P.de Beauvois=P. Beauv. ; G. Beauverd=Beauverd ; A.Brown=Brown ; R.Brown=R. Br. 등과 같이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다.

- 원명자는 반드시 괄호 안에 표시한 후 새 명명자를 표시해야 한다. 예을 들면 강아지풀은 Panicum viride L.에서 Setaria viridis (L.) P. Beauv. 로 변했기 때문에 린네 이름을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하며, 개구리밥은 Lemna polyrhiza L.에서 Spirodela polyrhiza (L.) Schleid. 로 변했기 때문에 린네 이름이 괄호 안에 있다.

- 아종명(ssp.)과 변종명(var.)은 실질적으로 같은 분류군이다. 예를 들면 올챙이고랭이 Scirpus juncoides ssp. hotarui (Ohwi) T. Koyama와 Scirpus juncoides var. hotarui (Ohwi) Ohwi는 각각 유럽과 미국 분류학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에서 공부한 학자는 고집스럽게 아종(ssp.)을 쓰고,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는 변종(var.)을 쓰고 있다.

- 명명자 다음에 "f."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filius (=son)의 약자로서 명명자 아들이란 뜻이다. 예를 들면, 물달개비 Monochoria vaginalis (Burm.f.) Presl, 검정말 Hydrilla verticillata (L.f.) Casp. 등이 있다.

- 종명을 2인이 공동으로 발표된 경우에는 ㅇㅇ와 ㅇㅇ라는 표시로 et 또는 &표시를 한다. 예를 들면, 중대가리풀 Centipeda minima (L.) A. Braun et Asch. 등이 있다.

- 종명을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표된 경우에는 ㅇㅇ등이란 뜻으로 et al.로 표시한다.

- 타인의 문헌에 발표한 경우에는 "in"으로 표시하며, Monochoria hastata (L.) Solms in DC.의 경우에는 Solms가 디캔돌(DC)의 문헌에 발표를 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2인중 1인을 생략할 경우에는 당연히 DC가 양보하여 Monochoria hastata (L.) Solms로 쓸 수가 있다.

- 명명 제안자와 정당공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ex로 표시해서 구분한다. 예를 들면, 나도겨풀Leersia japonica (Honda) Makino ex Honda 의 경우에는 비록 Makino 가 제안은 했더라도 Honda가 공표를 했으므로 여기에서는 2인 중에 Makino가 양보를 하여 Leersia japonica (Honda) ex Honda로 쓸 수가 있다.

- 새로운 종을 발견하거나 이름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출판물에 공표를 해야 하고(유효공표), 다음에는 규약상 알맞은 기재를 해야 하고(정당공표), 그 다음에는 우선권 원리에 따라 먼저 발표를 해야(합법명) 정명이 될 수가 있다.

바. 명명자 표시 이유는?

- 명명자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같은 이름을 다른 종에 사용하는 후일동음명(Homonym)과 구분할 방법이 없고, 분류군을 변경하여 종명이 달라졌을 경우에도 변경 전후의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어 혼란을 일으키기 쉽고, 또한 종의 명명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사. spp.와 sp.의 차이는?

- spp.는 species의 복수로서 속내의 전체 또는 여러 종을 의미하고, sp.는 species의 단수 로서 불명확한 종이지만 속내의 1종만을 의미함.

아. 재배품종의 표기방법은?

- 재배품종명은 종소명 또는 일반명의 다음에 소문자로 cv.를 쓰고 품종명을 쓰거나, 품종명을 단인용부호(' ')로 묶어 준다. 예를 들면, Oryza sativa cv. Ilpumbyeo, O. sativa 'Ilpumbyeo' , rice cv. Ilpumbyeo, 또는 rice 'Ilpumbyeo'로 표시한다.

- cv.는 cultivated variety의 약자로서 반드시 대문자로 표시해야 하고, 인용부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쌍(" ")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 따라서 재배품종을 일컬을 경우에는 cultivated variety이며, variety(변종) 또는 forma(품종)도 아니다.

자. 이명이 많은 이유는?

- 종에 대한 학자들 사이의 시각차이 때문에 이명이 양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Eclipta prostrata L.(1753)로 쓰고 있는 한련초의 예를 들면, 이 종명은 사실상 이명법의 원년이 되는 1753년 Linnaeus의 Species Platalum에 수록된 이름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린네는 속명을 Vervesina 로 바꾸면서 2개 형으로 나누어 포복형을 Vervesina prostrata L. (1753)로, 직립형을 V. alba L. (1753)로 명명하였다. 그는 또다시 18년후 이상하게 직립형 한련초V. alba를 E. erecta L. (1771)로 변경하면서도 포복형 한련초V. prostrata L.는 그대로 놓아 두었다. 그리고 17년 후 1848년 Hasskal이 2종은 다르지 않다 하여 E. alba (L.) Hassk.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E. alba (L.) Hassk.이라는 이름은 1981년 Koyama와 Boufford 가 제안할 때까지 별 탈없이 사용되었다. Koyama &Boufford에 의하면 2종은 1848년보다 16년이나 빠른 1832년에 이미 Roxburg에 의해 E. prostrata L.로 통합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선권에 따라 E. prostrata L.가 정명이라고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IBC)에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받아 들여져 E. prostrata L.가 정명이 되었고, 그 외의 모든 이름은 이명이 되었다. 이처럼 린네의 갈팡질팡 하는 시각 때문에 100년 이상 혼란을 가져왔다. 이 외에도 종명을 가지고 다투는 예가 많다.

- 변종명이 종명으로 승격되면서 정명이 이명이 된 예도 있다. Fumaria bulbosa var. solida L. (1753)은 F. solida (L.) Miller (1771)으로 변경되었다.

차. 이명이 틀린 이유는?

- 국내에 초우점 잡초인 바랭이는 Digitaria ciliaris (Retz.) Koel.가 정명이다. 미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D. sangunalis (L.) Scop.는 이명도 아니고 부정확한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 국내에 초우점 잡초인 물피는 Echinochloa crus-galli (L.)P. Beauv. var. crus-galli가 정명이다. 유사종 E. caudata Roshev. 또는 E. caudata var. caudata (Roshev.) Kitag.는 이명도 아니고 부정확한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 Ulmus racemosa Thomas (1831)는 신종으로 정당공표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이름으로 타종에 사용한 이름 Ulmus racemosa Borkh. (1800)이 있으므로 이명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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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