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1363
| 2026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 예고 | |
| 작성자 | 경영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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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8. ~ 9. 18.(21일간) 2. 공고내역: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3,524,000원/㎥ 3. 시행예정일: 2026. 9. 21.(월)부터 4. 의견제출기한: 2026. 9. 18.(금) 18:00까지 도착분 5. 문의: 하수시설과 033-737-4451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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