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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8.28 조회수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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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 예고
작성자 경영관리과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원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8. ~ 9. 18.(21일간)
2. 공고내역: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3,524,000원/㎥
3. 시행예정일: 2026. 9. 21.(월)부터
4. 의견제출기한: 2026. 9. 18.(금) 18:00까지 도착분
5. 문의: 하수시설과 033-737-4451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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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