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1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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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함은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http://www.bokjiro.go.kr)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가족복지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개요
가.아이돌봄서비스 의미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다.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라.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10,550원, [(시간제) 일반형 10,550원, 종합형 13,720원], (질병감염아동) 12,660원, (기관연계) 16,870원 마. 아동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 추가 :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 또는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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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 신 청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 조 사 : 신청 받은 읍면동, 처리기한 14일 이내 • 결정통보 : 시 • 이 용 자 : 결정통지 받은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 제공기관 : 이용자 등록여부 확인 • 이 용 자 : 본인부담금 입금 • 제공기관 :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대표전화 : 1577-2514) |
심사기준 |
□ 아이돌봄 서비스 심사 기준 가구소득 기준 • 아동연령, 양육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소득 등 충족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 결정 가.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나. 가구유형 • ‘가~다’형 : 양육공백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다.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라. 공통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이용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아이돌봄 지원법(2016.9.3. 시행, 법률 제14064호, 2016.3.2. 일부개정)제8장 부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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