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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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4,000원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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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차고지확보증명서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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