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 |
담당부서 | 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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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세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체육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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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구비서류 |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원본 |
관련법제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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