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휴업,재개업, 폐업신고(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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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동물복지) |
영업에 대한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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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 2.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 |
관련법제도 |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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