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71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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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화재 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신청하여 신청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