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01.09.03
조회수 196
농지전용신고에관하여 답변 | |
작성자 | 황성택 |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업인주택 신축부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농지전용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에는 농지전용목적, 건축물의 규모 및 건축위치등을 표기한 시설물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나. 또한 농지전용신고는 당해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지역은 시청)사무소에 하도록 되 어 있으며, 농업인주택 신축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제한되어 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원주시청 허가민원과 농지산림담 당(☎741 23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구님이2001 09 03 오후 1:30:27에 작성 하였습니다. |
- 이전글 농지전용신고에관하여
- 다음글 본격농사소설 <농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