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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01.09.03 조회수 196
정보마당 > 축산기술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농지전용신고에관하여 답변
작성자 황성택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업인주택 신축부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농지전용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에는 농지전용목적, 건축물의
규모 및 건축위치등을 표기한 시설물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나. 또한 농지전용신고는 당해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지역은 시청)사무소에 하도록 되
어 있으며, 농업인주택 신축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 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제한되어
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원주시청 허가민원과 농지산림담
당(☎741 23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구님이2001 09 03 오후 1:30:27에 작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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