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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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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공고
작성자 농촌자원과
1. 신청자격
- 농촌치유 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치유농업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로 최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마을
- 치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치유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보유한 마을
2. 사업대상: 농촌치유 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치유농업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
3. 사업개소
- 사업량: 1개소
- 총사업비: 1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4. 시범요인
- 치유관광 필요 시설·장비, 교재, 교구, 도구 개발 및 구입
- 치유 과학실 설치 및 운영(※ 필수사항)
- 농촌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판매 활성화, 마케팅 및 홍보
- 프로그램 운영 주민교육 및 컨설팅, 농촌치유 프로그램 개발 시연
※ 지원제한: 건물 신축·증축 비용 지원 불가, 단 리모델링은 가능하며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보조금법 35조의 2 제1항)
6. 신청기간: 2022. 1. 10. ~ 1. 28. (근무시간 내, 공휴일 제외)
7.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2022. 1.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접 수 처: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생활지원팀
9. 사업문의: 생활지원팀(737-4165~7)
10.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제출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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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