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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3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준공, 폐쇄 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환경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설치(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면허세 부과)
민원분야 생활환경
- 「하수도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
- 「하수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완료 시 준공검사 신청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등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설치,변경 시)
1.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설치하는 경우, 설치신고에 한 한다 1부
2.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시설의 변경 설계도서 1부
4.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인 제출서류(폐쇄 시)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관련법제도 「하수도법」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하수도법」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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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이기동
  • 전화번호 033-737-4112
  • 최종수정일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