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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술정보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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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요령 알림
작성자 축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15호, 2018. 7. 12. 일부개정)와 관련입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 3. 25.)에 대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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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축산과
  • 담당자 신경화
  • 전화번호 033-737-4193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