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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2.04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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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과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행정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2022. 2. 4. ~ 별도 해제 시 까지
2. 이행대상: 원주시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
3. 이행내용: 붙임 참조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2. 4. 00:00부터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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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