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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3635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대형건축물 건축물관리자(저수조 또는 급수관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철저(서식 첨부)
작성자 수도운영과
수도법에 따른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나 급수관을 관리하는 담당자인 건축물관리자를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도운영과 73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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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학습관
  • 담당자 안정찬
  • 전화번호 033-737-4383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