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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2018.10.05 규칙 제796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①「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원주시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③수강신청 자격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수강신청 대상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시민: 18세 이상
  • 2. 노년층: 65세 이상
  • ④ 수강신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방문 또는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 ⑤ 수강신청은 1인 1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과목은 4회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경우는 동일과목을 5회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제3조(소지물 제한 등)시장은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수강료 납부)조례 제7조에 따른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료 등 면제)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수강료 반환)조례 제9조에 따라 강의개시일 후에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정원)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각 과목의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교육장소, 과목의 특성 등을 말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교부)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교육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5년 이내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①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 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
  • 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 3.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소지자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 ③수강신청 자격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며, 수강신청 대상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지원서
  • 2.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계획서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0조(강사 위·해촉)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 또는 해당 교육과목 폐지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강사 위촉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 1.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2. 해당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3. 금품수수 또는 민원발생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4.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⑥ 강사 위촉기간 중 제5항의 사유로 해촉 되었을 경우 강사 지원(지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① 강사선정기준은 제9조의 지원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의 강사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강사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평가)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0., 제679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8.10.5., 제79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를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를 “「원주시 학습관 운영조례」”로 하고, “시민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및 제7조 본문 중 “센터”를 각각 “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시민문화센터소장”을 각각 “학습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를 각각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센터시설”을 “학습관시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센터는”을 “학습관은”으로 “센터”는 “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시민문화센터”를 각각 “학습관”으로 한다.
    2. (생략)
    3. (생략)

부 칙〈2021.02.19., 제196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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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습관
  • 담당자 이병은
  • 전화번호 033-737-4384
  • 최종수정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