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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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자세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6. 9. ~ 2023. 6. 25. (16일간) 다.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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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자세히
강원도 주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6. 1. ~ 6. 3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지급방법 : 연1회 지급(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약 1,500가구/年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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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하반기 일정자세히
○ 교육대상 : 원주시민(농업인, 소비자) ○ 교육시간 : 09:30 ~ 16:30 (1일 기준 6시간)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보실(2층) ○ 기타안내 ※ 교육 4~5일 전 교육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 선착순 접수가 아니므로 정원 내로 신청을 하셨어도 우선 선발 기준이 적용되어 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생 우선 선발 심사기준 ① 농업인 ② 첫수강 신청자 ③ 재수강 신청자 (수강횟수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 교육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원하시는 교육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취소, 불참 및 미수료시(80%미만) 추후 신청하시는 교육 2회까지 수강등록 불가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농촌자원과 ☏73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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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건강
문화센터 내 1, 5~7층 - 033-737-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