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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 2023.05.19] (일부개정) 2023.05.19 조례 제2233호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원주시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주시 학습관 본관 : 원주시 원일로 139
  • 2. 원주시 학습관 반곡분관 : 원주시 건강로 73
  •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이란 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의실,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야외광장,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 2. “사용”이란 교육, 전시, 회의, 공연, 사무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수강”이란 시설에서 강의나 강습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기능)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및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한 교육
  • 2.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과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등)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학습관의 운영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2.19.〉
  •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리, 종교 또는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술교육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결혼 이민자
  •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8.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사람 〈신설 2017.11.10.〉
  • 9.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7.11.10.〉
  • ③「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나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9.〉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 2. 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 ② 수강료의 반환은「평생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9.〉
  • 제10조(배상 책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이나 학습관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강사)① 시장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초빙한 강사에게는 원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11.10., 제165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강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강습에 대한 수강료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18.10.5., 제171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원주시 시민문화센터”를 “원주시 학습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원주시시민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원주시 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중 “센터”를 각각 “학습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센터를”을 “학습관을”로 한다.
    3. (생략)

부 칙〈2021.02.19., 제196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33호, 2023. 5.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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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습관
  • 담당자 이병은
  • 전화번호 033-737-4384
  • 최종수정일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