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매 / 증여 / 상속 / 및 기타의 사유로 이전이 된 경우 등록원부의 이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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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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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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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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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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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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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 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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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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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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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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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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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내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 과태료(범칙금)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시행일 2013.12.19.부터)
- 기타 : 15일이내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등록세,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비용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