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구비서류
- 등록사항변경사실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설기계 등록증
등록기간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
과세표준액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지역개발공채
0.25% (인.증지 : 4,0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최고 : 2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문의전화 : 033-737-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