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규등록

  • 건설기계등록

구비서류

신규등록

  •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이 못올경우 위임장 첨부)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영업용등록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가용등록시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본
  • 건설기계 제작증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제원표
  • 소속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영업용의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류(자가용 : 책임보험,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차대각자 2부
  • 수입신규등록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건설기계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연구원발행)
  • 2001년 7월 1일(통관일자 기준)부터 시행
    • 사용본거지 근거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험가입 증명서
    • 차대각자 2부

부활신규

신규등록서류 동일하나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1부(단, 건설기계제작증, 양도증명서 필요)

보험가입 대상 차종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 콘크리트 펌프
  • 아스팔트 살포기
  • 타이어식 기중기
  • 타이어식 굴삭기

등록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교육세, 농특세 포함)
  • 지역개발공채 및 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각 0.5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정희
  • 전화번호 033-737-4339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