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멸실ㆍ말소 등록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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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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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업체사업자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번호판(2개) 및 봉인 |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
민원처리 절차
신청기간 : 사유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수출말소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등록비용
-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