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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 건설기계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구비서류) - 등록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표.
등록구분 구비서류
말소등록
  • 소유자인감증명서(본인이 못올 경우 위임장 첨부)
  • 소속대여회사 인감증명서 1통(영업용에 한함)
  • 건설기계 등록증
  • 번호판(봉인포함)
  • 말소사유증명서류
  • 멸실해제 : 말소사유서(관할 경찰서 발급)
  • 폐기말소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
  • 수 출 시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도 난 시 : 도난신고접수증(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장)

등록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도난신고는 2월이내) 등록

취득세

등록세 10,000원

지역개발공채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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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정희
  • 전화번호 033-737-4339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