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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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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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간 변경 | 개인 |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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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용본거지,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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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지역번호→전국번호) |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 |
번호변경(분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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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토록 신청인이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본거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개인 : 주민등록주소, 법인 : 사업장소재지)
수수료
- 증지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본거지 변경,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변경은 없음)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시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주소변경이 됩니다.
(단, 사업용 차량으로서 사용본거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함) - 개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지로 해야함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타 · 시군은 물론 전국 다른 "타시(특별시, 광역시) · 도"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때도 전입신고만하면 별도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됨.)
- 법인(사단, 재단 포함) :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등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