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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검사

건설기계 정비검사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 · 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표.
기종 구 분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 2년
12. 특수건설기계
  • 가. 도로보수트럭
  • 나. 노면파쇄기
  • 다. 노면측정장비
  • 라. 수목이식기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
1년
2년
2년
2년
2년
3년
13.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정기검사연기 신청

  • 검사 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033-732-4870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설기계의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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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용택
  • 전화번호 033-737-4337
  • 최종수정일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