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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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류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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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담보종류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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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유의사항
보험 만료일 75일전부터 30일, 30일 전부터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을 하게 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사업용자동차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당해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그 이전에 가입하여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교통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