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방문, 민원 FAX(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열람) 신청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관련 참고사항
- 발급 받고자하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소유자이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건당 500원
원주 주요누리집을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