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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소유한 차량에 대해 검사소에서 정기적(검사 만료일 전 · 후 31일이내)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전산상 확인시 미제출 가능)
  • 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 검사소 (지역제한 없음) 원주 관내 검사소 현황 다운로드

    2013.12.19.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별표 15의 2](일부개정 2022. 4.14.)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차종별, 용도별) - 구분,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표.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는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는 2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불이익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검사 연장유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검사 연장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
    •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관련 입증 가능 서류
    • 장기간 정비: 수리예정증명서 (공업사) 및 차량사진
    • 사고발생: 사고사실증명원 (경찰서 등) 및 차량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및 차량사진
    • 폐차입고: 폐차인수증 (폐차장)
    • 도난: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
    • 압류(경매 또는 공매): 관련 공문서 (법원 또는 공매한 기관)

과태료부과금액

정기검사

  • 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4만원
  • 31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 운행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주의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 경과통지서를 2회 발송합니다.
  • 기한 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서를 1회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2020.01.01.부터 전면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정 예약팀 1577-0990 혹은 www.kotsa.or.kr

  • www.kotsa.or.kr QR코드 접속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QR코드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 항목, 검사수수료, 구조변경 관련 문의: 교통안전공단 원주 검사소 033)74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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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승지훈
  • 전화번호 033-737-4338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