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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여부신고

  • 건설기계등록

신청기간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 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함

구비서류

  •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수출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송장, 수출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과 무역법 고유번호 부여증(한국무역협회) 또는 수출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역업고유번호를 확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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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정희
  • 전화번호 033-737-4339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