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구비서류
양도인(자가용)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본거지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양수인(자가용)
- 인감증명서 1부(위임 : 위임장 첨부)
- 주민등록증초본(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 보험가입증명서류(보험가입차종일 경우)
영업용일 경우
- 양도, 양수인 중기회사 인감증명서 각1부
- 양도, 양수자 사업자 사본 각1부
보험가입 대상 차종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 콘크리트 펌프
- 아스팔트 살포기
- 타이어식 기중기
- 타이어식 굴삭기
등록기간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
과세표준액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지역개발공채
0.25% (인.증지:4,0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최고 : 2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문의전화 : 033-737-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