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증재교부

  • 자동차등록

등록증(번호판 · 봉인)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내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자동차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번호판(봉인) 재교부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훼손(갱신)
  • 지역번호 : 번호판 2개 반납
  • 전국번호 : 훼손된 번호판 반납
안내사항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수수료

  • 등록증재교부 : 700원
  • 번호판재교부 : 34,000원 이내
  • 봉인 재교부 : 3,000원

과태료

  •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10만원)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휴대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5만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춘수
  • 전화번호 033-737-4331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