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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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여부와 자동차 등록당시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종류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등이 있습니다.
○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할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신규검사 후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 검사유효 만료일 전ㆍ후 31일 이내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검사장(1급이상)
-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 주의사항 :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기재된 검사만료일 기준으로 전ㆍ후 31일입니다.
정기검사의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마다 정기검사 (신조차는 첫 검사시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마다 정기검사 (신조차는 첫 검사시 2년)
○ 경형·소형의 승합·화물자동차 : 1년마다 정기검사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정기검사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이하인 경우 1년마다 정기검사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마다 정기검사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 -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고 신청하는 경우 지난 기간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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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검사는 종전에 검사를 접수하신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부과하여 발송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된 차량등록 사업소에 이의신청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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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폐차 후 말소등록을 30일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최고50만원) 됩니다. -
- 폐차입고 확인서(원본)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을 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