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총73 개
[ 7 / 8페이지 ]
-
-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
- 의무(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즉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도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과와 관련없이 사법처리(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받게 됩니다. ※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의무(책임)보험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통보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회사에 통지서 발송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약관에 주소 또는 차량 변경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적(강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 체납과태료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가 지나도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압류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5년이 지나도 계속 유효하도록 하면서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하는 행위입니다.
- 압류는 부동산, 동산, 통장 등 사건과 관련 없는 어떠한 재산도 가능합니다. -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부과금액은 미가입 지연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자가용은 최고 90만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이 부과
됩니다. -
- 최초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부과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 기간이 경과되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 발생 합니다.
-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의신청하시여 정정하시고 정정된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fax 033-737-4840) -
-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등록원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