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구주에게 점포임차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층(총재산 1억원 이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여성가장 * 배우자의 사별, 노동력 상실, 이혼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 * 부양가족 : 24세 이하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노동력 없는 성인 * 미혼모,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등도 지원이 가능
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2006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3.0% * 지원기간 : 2년(1회
연장가능) * 지원방법 : 점포임차지원(재임차)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점포계약 → 재임차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이용방법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후에, 구비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 369 0900, www.womanbiz.or.kr)에 상담·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하실
건물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므로 건물주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놓게 되면 빠른 시간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용할 점포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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