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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06.05.24 조회수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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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술인/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1.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이나 기능을 습득한 여성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인 여성기술인으로서, 매출액신장하고 있거나, 창업교육(10시간이상)을 수료한 자
  ㅇ 여성기술인
   * 업종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취득자
   * 교육수료증(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교육50시간이상)
   * 실무경력자(문화·정보통신 분야)
   * 창업 및 기능경진대회 입상자(시·도 단위)
   *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친환경농산물 직영판매업체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4.0%/담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하여 신용조정금리제도를 도입
               (문의: 기업은행 02 729 6774)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방법 : 현금대출(담보제공)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담보평가 → 자금대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여성기술인증명서류(자격증, 직업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창업교육수료증 또는 매출액 증명서류 1부.

□ 이용방법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후에, 구비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 5302, www.sbdc.or.kr)에 상담·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천서 발급 후에 담보를 평가하므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며 자세한 것은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2.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구주에게 점포임차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층(총재산 1억원 이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여성가장
   * 배우자의 사별, 노동력 상실, 이혼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
   * 부양가족 : 24세 이하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 노동력 없는 성인
   * 미혼모,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등도 지원이 가능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2006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3.0%
   * 지원기간 : 2년(1회 연장가능)
   * 지원방법 : 점포임차지원(재임차)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점포계약 → 재임차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이용방법
   여성가장 창업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후에, 구비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 369 0900,
www.womanbiz.or.kr)에 상담·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하실 건물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므로 건물주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놓게 되면 빠른 시간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용할 점포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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