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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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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공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3년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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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