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197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안내 | |
가. 신청기간 : 2024.01.31.(화). ~ 2024.02.20.(화)
나. 접 수 처 : 해당(사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1) 신청서(서식1, 서식2) 2)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세대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주, 세대원 전원, 2년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인허가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를 했지만 실제 건물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진 첨부 제출(붙임3, p.26 전경사진 참조) ※ 신청서 접수 시 사업신청자의 융자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농협으로 안내하여 실수요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안내. 라. 신청서 제출 순서(붙임 참조) 1) 신청서(서식1) 작성 → 신청서(서식2) 2페이지 농협 사전 상담(농협안내) 및 확인날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마.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 2024.02.28.(예정) 문자발송, 우편발송 예정 바.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선정된 사업대상자) : 2024.03.11.(월) 2. 제출된 신청서를 근거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할 계획이므로 신청서 작성 시 조사항목이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작성될 경우 신청 취소가 되며, 선정된 후 융자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성바랍니다. 3. 또한, 붙임 자료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 담당자 ☎)033-737-34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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